인재파견 시스템
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
로운컴퍼니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고객사의 지휘,명령을 받아
고객사를 위해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고용형태로 업무의 효율성을극대화시키는 서비스입니다.
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
로운컴퍼니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고객사의 지휘,명령을 받아
고객사를 위해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고용형태로 업무의 효율성을극대화시키는 서비스입니다.
1년 이내 원칙
단, 파견사업주, 사용 사업주, 파견근로자 3자간 협의 시 1회에 한하여 1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
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
3개월 이내 원칙
단, 파견사업주, 사용 사업주, 파견근로자 3자간 협의 시 1회에 한하여 3개월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
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
㈜로운컴퍼니의 인재파견 의뢰부터 운용까지